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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스위스 학생비자 신청 시 유의사항
- 작성자
- RITZKOREA
- 작성일자
- 2017-12-18 09:25:48
- 조회수
- 2,047
최근 스위스 비자 지원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한 사례가 있어서 이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스위스 학생 비자에 낼 잔고증명서를 증권으로 제출하시는 분들이 몇몇 있습니다. 증권 형식의 잔고증명서도 널리 인정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스위스는 증권 형식의 잔고증명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최근 잔고증명서를 증권으로 내셨던 분들이 대사관에서 서류가 반려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분들은 결국 은행 예금 형식으로 다시 제출하셨습니다.
그래도 스위스 비자는 하자 보완을 신속히 하면 아무 불이익 없이 정상 진행되므로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대사관에서 서류가 반려되었다고 너무 당황해 하지 마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보완하시면 문제없습니다.
하자 보완이 비자 신청 때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류와 함께 아래 나오는 비자 승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하자가 있는 것입니다.
부브레(Cesar Ritz, CAA) : 한 Term 학비 완납
루체른(Cesar Ritz, CAA) : 두 Term 학비 완납
IHTTI : 한 Term 학비 완납
SHMS : 한 Term 학비 완납
비자가 거부될 때와 심사가 지연될 때의 차이
-비자가 거부되면 스위스대사관에서 거부 통지가 옵니다. 하지만, 심사가 지연될 때는 별도의 통지가 오지 않습니다. 심사가 지연된다는 것은 하자만 보완되면 금방 비자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위 사항을 참고하셔서 번거로움 없이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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